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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4노22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법 경찰관 작성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기재( 증거기록 1권 제 79쪽 이하 )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 서브 커 맨더 2’, ‘WATER-B' 게임 물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3. 5. 2. 22:20 경까지 통영시 C 건물 3 층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 서브 커맨드 2’ 게임 기 30대, ‘WATER-B’ 게임 기 10대를 각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각 보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서브 커맨드 2 게임 기와 WATER-B 게임기는 단속 당시 게임기의 키 판이 모두 제거되고 없어 게임 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 압수된 게임기에 대하여 게임 물등급위원회에 감정 의뢰한 결과 위 서브 커맨드 2 게임 기와 WATER-B 게임기는 하드디스크 (HDD) 가 없어 게임 물의 내용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보관하던 서브 커맨드 2 게임 기와 WATER-B 게임기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된 내용의 게임 물 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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