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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270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대구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하여 사진앨범제작을 주업으로 하는 사진업 및 사진앨범제작을 위한 인쇄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협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C는 2013. 2. 25.부터 현재까지 피고 조합에서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졸업앨범 제작 전문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다.

나. 1) 피고 조합은 2016. 3. 31. 원고를 피고 조합에서 제명(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

)하고, 2016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서(안)에 포함된 2017. 1. 20.자 감사의견서의 ‘조합원 탈퇴 및 제명자 현황’에 위와 같이 원고를 제명한 사실을 기재하였다. 2) 원고는 이 법원 2017가합739호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제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21. ‘원고가 이 사건 제명처분 이전에 피고 조합에 출자금 및 가입금을 납입함으로써 피고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피고 조합이 출자금 및 가입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기 위해서는 정관에서 정한 제명절차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결의를 하여야 하고, 총회 개최 10일 전 제명 대상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제명처분을 하면서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위 제명처분은 제명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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