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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22
납입금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C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지하 2층,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10개동 978세대)을 건설하여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에게 공동주택을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9. 14.경 피고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하고 피고 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73㎡, B타입, D호)를 분양받기로 하였다.

세대분담금 1억 9,800만 원, 업무용역비 9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900만 원

다. 원고는 피고 조합에 세대분담금 6,710만 원(그 중 3,000만 원은 피고가 연대보증한 대출금으로 충당), 업무대행용역비 9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20만 원 등 합계 7,8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등 조합원 일부는 피고 조합의 사업추진이 부진해 보이자 2018년 5월경 피고 조합의 예산 운용에 의혹을 제기하며 피고 조합에 자금의 사용처 등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2018. 6. 7.경 이사회 결의로 원고를 피고 조합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 조합이 작성한 조합가입계약서(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라 한다)에 따르면,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 이미 불입한 납입금 중 업무대행용역비는 전액 공제하고, 나머지 분담금은 납입원금만을 반환하며, 반환 시기는 신규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로 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조합의 조합가입계약은 피고 조합의 제명 결의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금원 중 업무대행용역비 900만 원을 제외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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