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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739
조합원제명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임의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하여 사진앨범제작을 주업으로 하는 사진업 및 사진앨범제작을 위한 인쇄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협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졸업앨범 제작 전문 사진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4. 1.경 피고에게 조합가입 신청 및 출자승낙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31. 원고를 피고 조합에서 제명(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하고, 2016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서(안)에 포함된 2017. 1. 20.자 감사의견서의 ‘조합원 탈퇴 및 제명자 현황’에 위와 같이 원고를 제명한 사실을 기재하였다. 라.

피고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제명에 관한 정관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원고를 제명하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원고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조합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피고의 정관에 따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를 제명하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출자금 및 가입금을 납입하였음에도 출자금 및 가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고를 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명처분에는 실체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고,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행위로 단체의 목적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제명이 불가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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