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25. 뉴리튼 주식회사(이하 ‘뉴리튼’이라 한다)에게 대전 서구 G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다.
나. 뉴리튼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비계콘크리트타설 공사를 재하도급 주고, 원고 C, D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 받는 한편, 원고 상일산업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임차하였다.
다. 뉴리튼은 2013. 7.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3. 8. 12. 뉴리튼에게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피고와 뉴리튼은 2013. 8.경 공사타절일을 2013. 7. 31.로 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다. 라.
피고는 뉴리튼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였는데, 피고의 직영 기간 중에도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 A은 계속하여 재하도급 받은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 C, D는 추가로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뉴리튼과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면서, 그 이전에 발생한 뉴리튼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물품대금 및 임대료 채무를 인수하고 타절 이후 추가 공사 및 납품 자재에 대한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행한 공사나 납품 또는 임대한 자재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물품대금 및 임대료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