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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4 2016나2054375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발주받은 C 공사 중 방음벽 납품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1. 12. 19. 주식회사 엘제이엠(이하 ‘엘제이엠’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2,17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2. 19.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엘제이엠은 2011. 12. 19. 원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 2013. 12. 10.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4. 9. 17. 회생계획인가된 후 2016. 5. 19.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및 관리인을 통틀어 ‘A’라 한다)에게 계약금액 2,17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1. 12. 19.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재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 A는 2012. 3. 25.경부터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였으나 2012. 5. 18.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엘제이엠은 주식회사 태창닛케이(이하 ‘태창닛케이’라 한다) 및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다. 라.

원고

A는 2012.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카단861호로 엘제이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미지급금 385,672,32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엘제이엠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방음벽 등 건축물품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을 가압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은 2012. 7.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원고 A는 2012. 9. 10.경 엘제이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중 211,248,408원을 원고 주식회사 삼번(이하 ‘원고 삼번’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12. 10. 19.경 엘제이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바. 원고 A는 엘제이엠을 상대로 미지급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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