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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645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위 회사가 엘에이치공사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하는 고양시 덕양구 소재 고양원흥 A6블럭 아파트 건설공사(3공구) 중 수장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위 공사 중 복합단열재의 납품 및 시공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5. 16.부터 2013. 10. 31.까지, 공사대금 316,313,92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피고의 재하도급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47,500,000원 상당의 복합단열재를 납품 및 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으로 202,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45,500,000원(= 247,500,000원 - 20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공사비(이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도급 받았고, 피고를 통해 재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다.

다만,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원고에게 발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소외 회사와 원고의 편의를 위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원고에게 재하도급 하는 것처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준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또한, 설령 피고가 계약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위 계약 당시 원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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