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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54514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에게 136,728,150원 및 그 중 119,426,09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9. 주식회사 엘제이엠(이하 ‘엘제이엠’이라 한다)과 사이에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발주받은 C 공사 중 방음벽 납품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엘제이엠에게 공사대금 2,17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2. 19.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엘제이엠은 같은 날 회생회사 주식회사 A 2013. 12. 10.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이하 회생회사 주식회사 A 및 원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을 통틀어 ‘원고 A’라 한다)에게 계약금액 2,17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1. 12. 19.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재하도급 주었다.

다. 피고는 엘제이엠에게 2012. 4.경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기성금 합계 938,182,041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A는 2012. 5. 18.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채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그 이후 엘제이엠은 2012. 5.경 주식회사 태창닛케이(이하 ‘태창닛케이’라 한다) 및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다.

바. 한편, 원고 A는 2012. 9. 10.경 엘제이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중 211,248,408원을 원고 주식회사 삼번(이하 ‘원고 삼번’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12. 10. 19.경 엘제이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사. 원고 A는 2012. 6. 29.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카단861호로 엘제이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385,672,32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인 엘제이엠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방음벽 등 건축물품 납품 대금 채권 중 385,672,324원 상당액(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을 가압류하는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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