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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9 2019고합6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01:0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1층에서 술에 만취한 채 담배를 피우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탁자 위에 보관된 부의 봉투 100여장에 불을 붙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화기가 주변 벽면에 옮겨 붙게 하여 조문객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화재경보를 들은 장례식장 직원이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자료, 발생장소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현존하는 장례식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이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불길이 건물 벽면에서 더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화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부의 봉투가 소훼되고 건물 벽면에 그을음이 남는 외에는 신체ㆍ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198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장례식장 측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민형사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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