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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합26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26. 17:25 경 청주시 서 원구 C 아파트 204동 102호 옆 동쪽 비상계단 1 층과 2 층 사이에 신문지 등 폐지를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빗물 배수관을 태우게 하고, 계속하여 위층으로 올라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빗물 배수관을 태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인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아파트 주민인 D이 위 불을 발견하고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2. 4. 15:40 경 위 C 아파트 205동 601호 옆 비상계단 5 층과 6 층 사이에 영수증 등 폐지를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빗물 배수관을 태우게 하고, 계속하여 아래층으로 도망하면서 3 층 비상계단에 놓여 있던 장바구니 카트 1대에도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카트를 태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인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위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 감식사진, CCTV 캡 쳐 사진 압수 목록,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 신고자 상대 수사)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74 조,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7. 26.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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