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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03 2014고합9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02:00경 광양시 C, 102동 1507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으로부터 “왜 술을 마시고 친정에 전화를 하느냐.”라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1회용 라이터로 베란다 문에 걸려 있던 커튼에 불을 붙여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E이 이를 발견하고 물을 뿌려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커튼에 불을 놓아 아파트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E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물 안에 거주하는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신속한 진화로 불이 커튼 외에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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