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4 2020고합52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증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0.경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내 ‘C’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자 회사생활을 하면서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을 따돌려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품고 위 사무실에 찾아가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1. 20:38경 위 건물 앞에 이르러 방화를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석유가 담긴 기름통(증 제1호)을 가방 안에 담아 위 건물 경비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1층 로비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건물 9층으로 올라가 직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위 건물 E호 ‘C’ 사무실 출입문 앞에 위 석유를 붓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증 제2호 중 일부)를 이용하여 불을 질러 불길이 위 사무실 앞 복도 일부 등에 옮겨 붙었으나, D가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불이 위 사무실 전체에 번지지 않아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 사무실 임대 여부 확인 등), 내사보고(피의자가 라이터 2개를 구매한 장소) 및 첨부 - 매출전표, 내사보고(피의자가 발화 매개체라고 진술한 가방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및 첨부 - CCTV 캡처 사진, - CCTV CD, 수사보고(현장에서 소훼되고 남은 가방 지퍼 및 잔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등유를 구입한 주유소 확인) 및 첨부 - 사진 자료 등, 수사보고 방화에 사용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