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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04. 10. 선고 2013누10192 판결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019(2013.09.01)

전심사건번호

2012부4371(2012.12.18)

제목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조성 경위나 출처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송금사실과 차용증 작성사실만으로는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사건

(창원)2013누1019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9. 3.선고 2013구합20019판결

변론종결

2014. 3. 20.

판결선고

2014. 4.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0. 4. 한 증여세 ○○○원의부과 처분 및 2013. 4. 1. 한 가산세 ○○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1 내지

25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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