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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5060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1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1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1. 10. 5. 피고와 보증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차기간을 2013. 10. 5.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위 임대차를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6. 임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사건이 진행되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배당기일인 2015. 9. 18. 매각대금 240,110,000원 중 임차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금액 1억 6,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16,963,99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후 그로부터 1주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5. 9. 2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 1억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반환받았으나 피고와 그 중 1,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은 1억 4,000만 원이다. 2) 손해배상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지체로 인하여 11,356,811원의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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