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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3.20 2018가단882
인수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2. D에게 제천시 E, F 지상 G빌라(이하 ‘G빌라’라고 한다) H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1.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9. 피고에게 G빌라 H호, I호, J호를 합계 438,000,000원에 매도하면서(이하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위 가.

항 기재 G빌라 H호 임차인 D에 대한 1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7. 피고에게 G빌라 H호, I호, J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D은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거부하고 이 사건 매매로 인해 임대차목적물이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다음 임대차보증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가단21318). 위 사건에서 ‘원고는 2018. 5. 31.까지 D으로부터 G빌라 H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3,000,000원(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위자료 3,000,000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8. 3. 8.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G빌라 H호 임차인 D에 대한 1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D이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거부하고 이를 해지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으로써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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