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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나925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2011. 8. 23. 설립된 이래 자동차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4. 1. 8. 설립된 이래 자동차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3.경부터 2014. 7.경까지 A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A 사이의 총판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연대보증 등 원고는 2014. 3. 14. A과 사이에 A이 원고가 공급한 자동차용품 등 물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총판계약에 의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도 함께 체결하였다.

이 사건 총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A이 원고의 공급상품을 취급, 판매함에 따른 제반사항의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중도에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원고 또는 A이 만료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한다.

제3조(상품의 주문, 공급)

1. 원고가 공급하는 물품은 A의 주문에 의하여 판매한다.

제4조(거래여신규모)

1. 원고가 A에게 제공하는 여신의 최고금액은 으로 정한다.

2. A에게 제공되는 여신범위는 담보한도 또는 협의된 여신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A은 제공된 담보 또는 협의된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상품을 구매코자 할 경우 여신초과액 을 현금결제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결제)

1. A은 원고로부터 구입한 대금의 지급은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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