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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4062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86,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진촬영 및 액자, 앨범, 판촉물 제작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인바, 2014. 6.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1.과 같은 내용의 총판영업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8.부터 2015. 2. 6.까지 원고의 거래처 34곳의 앨범제작 비용합계 24,815,400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총판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영업 수당은 12,629,281원이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3.부터 2014. 11.까지 별지3. 기재와 같이 6,000,727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게 5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라 입금하여야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총판계약에 따라 약정한 영업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12,186,119원(= 24,815,400원 - 12,629,281원)과 대여금 5,500,727원(= 6,000,727원 - 500,000원)의 합계 17,686,846원(=12,186,119원 5,500,7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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