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24 2013고정16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자동차연료첨가제를 제조(수입 포함)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하며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17.부터 2011. 12. 26.까지 자동차연료첨가제인 MAG1 경유용 첨가제 15,540개(1,295 박스)와 MAG1 휘발유용 첨가제 3,168개(264 박스)를 미국에서 수입하여, 위 첨가제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1. 12.부터 2012. 7. 3.까지 위 각 첨가제를 인터넷과 약 100여개의 가맹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업 및 자동차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0호, 제7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0호, 제7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