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7나2014312
물품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소송수계 전 원고인 주식회사 지에스인스트루먼트는 통신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통신전자 전기계측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소송수계 후 원고인 주식회사 지에스인스텍(이하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한 소송수계 전후의 원고를 모두 ‘원고’라 한다)은 2016. 7. 15. 주식회사 지에스인스트루먼트의 일부가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고,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권리의무는 원고 주식회사 지에스인스텍이 승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거래 내역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2. 1. 작성된 대리점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서’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리점 계약서 본 제품 판매 계약서는 원고와 피고(이하 “대리점”) 간에 2013. 2. 1. 국내용 제품 판매를 위하여 체결되었다. 1. 임명 원고는 피고를 아래와 같은 조항 및 조건에 따라 협의된 지역의 대리점으로 임명하고, 대리점은 이를 수락한다. 1.1 원고는 지역 내에서 A333/A338과 관련된 원고의 제품 및 서비스(이하 통틀어 ‘원고의 제품’으로 명칭)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원고를 대변하는 대리인으로 대리점을 임명한다. 2. 조항 및 조건 본 계약은 양자가 서명한 일로부터 효력이 있으며, 2013년 12월까지 유효하며, 별도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효력이 정지된다. 3. 책임 2) 대리점 2.4 대금 지급 본 조항은 대리점으로부터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대금지급방법을 명시하며 대리점에게는 90일의 여신기간을 두어 상환하도록 한다.

특정 거래에 다른 대금 지불 조건을 원할 경우, 대리점은 이를 사전에 알리거나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