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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04. 17. 선고 2007누3107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5구합3286 (2007.06.28)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2289 (2007.09.05)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여부

요지

타인명의로 주식을 실제 소유한 과점주주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5. 2. 1. ○○메디칼타운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부과 내역표 원고 김○윤란 기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원고에게 납부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김○우와 김○홍은 당심에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12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5,을50ㆍ53ㆍ54호증, 을5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다.

가. ○○메디칼타운 주식회사(이하, '○○메디칼타운'이라고 한다)는 의료시설 임대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9. 11. 18. 설립되어 2003. 12. 31. 폐업한 법인이다.

나. 피고는 ○○메디칼타운에게,2004' 6월경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별지 부과내역표 법인체납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하였고, 2004. 12월경 별지 부과내역표 법인체납세액란 기재 법인세를 부과・ 고지하였으나, ○○메디칼타운은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05. 2. 1.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김○우・ 김○홍이 ○○메디칼타 운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한 과점주주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구 국 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체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원고와 김○우 및 김○홍에게 부과・ 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 3. 31'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6. 27.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08. 11. 7. 김○우와 김○홍의 주식 역시 모두 원고가 실제 소유 한 것으로 판단하여 김○우와 김○홍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별지 부과내역 표 법인체납세액란 기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전부 원고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유와 이○숙 명의의 ○○메디칼타운 주식 5,100주(발행주식 총수의 51%)의 실제 소유자가 아닐 뿐더러 ○○메디칼타운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바가 없고,오히려 최○유가 최○유와 이○숙 명의의 위 주식 5,100주를 실제 소유하여 권리를 행사하면서 ○○메디칼타운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함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 항 제2호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 로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I 갑1 ・5 . 12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5, 갑7호증의 2,을2・3・4・8호증l 을5・9호증의 각 1 . 2,을7호증의 1 . 2 . 3,을12 내 지 40호증l 을42・46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최○유 ・ 이○환과 당심 증인 최○유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병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통영시에 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1999. 11. 18. ○○메디칼타운을 설립하였으나, 서울○○병원의 부도와 관련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고 형사소송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이○숙으로 하여금 대표이사를 맡게 하였다가(이○숙은 2001. 2. 8. 원고에게 대표이사 사임계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원고를 ○○메디칼타운 회장이라고 기재하였다) 2001. 7. 16.부터 그 남편인 최○유로 하여금 대표이사를 맡게 하였다.

"(2) 원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메디칼타운 명의로 통영시 ○○면 ○○리 ○○○-11 전 l,729㎡ 등 12필지 토지를 매수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지상에 통영○○병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통영○○병원을 의료법인으로 개설할 수 없자, 의사인 오○렬을 영입하여 그 명의로 2002. 11. 5. 병원을 개설하였다.",(3) 오○렬 등 통영○○병원의 운영진과 의료진, 간호사 등 직원들의 선발과 임명, 급여지급,병원 부서별 개원추진 현황과 회의록의 결재 등은 최○유의 명의로 이루어 졌고, 통영○○병원의 수입과 경비 지출 등의 관련, 직원 관리 등도 ○○메디칼타운이 하였다.

(4) 원고는 2000. 3. 9.경 병원 건물 시공업자인 ○○건설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하고 그 공사대금 결제를 하였으며, 병원 건물내 매점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원고는 ○○메디칼타운 회장 또는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통영○○병원 개원 이후에 직원들에게 자신을 통영○○병원과 ○○메디칼타운의 실제 사주라고 소개하면서 매주 한 차례씩 통영○○병원의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병원운영과 자금문제 등을 주관하며 직원들을 독려하였고,2002. 12. 12.부터 2003. 5. 15.까지 통영○○병원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문제가 발생하면 오○렬에게 돈을 지급하여 급료 등 병원운영비로 사용하게 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오○렬 명의의 임대차보증금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을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사용하기도 함으로써 통영○○병원의 건립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5) ○○메디칼타운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5,000주로서 모두 원고의 장모 명의로 되어 있다가 2001. 10. 11. 5,000주를 증자하여 발행주식은 총 10,000주가 되었는데, 2001. 12월경 김○우가 2,500주, 김○홍이 2,500주, 이○숙이 3,000주, 최○유가 2,000주를 보유하고 있고,2002. 12월경에는 김○우가 2,490주, 김○홍이 2,500주, 이○숙이 3,000주, 최○유가 2,01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메디칼타운이 보유한 주주명부에는 2002. 9. 2.경 김○우가 2,400주 (24% ),김○홍이 2,500주(25% ),이○숙이 3,000주(30% ),최○유가 2,100주(21 %)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증자한 위 5,000주를 최○유와 그 처인 이○숙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최○유와 사이에 차관도입이 성공하면 증자한 위 5,000주를 최○유와 이○숙 소유로 인정해 주기로 하되, 차관도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원고 앞으로 환원시키기로 하여 2001. 10. 26.경 최○유와 이○숙이 보유한 위 5,000주를 김○우와 김○홍에게 5,000만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갑2호증)를 작성하였다'

그 뒤, 원고와 최○유는 2002. 12. 30.자로 된"약정일 이후 최○유의 ○○메디칼타 운의 주식 지분 51%(최○유 21%, 이○숙 30%)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임을 확인하고, 그 경영은 원고와 최○유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책임도 공유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통영○○병원의 실사업주는 ○○메디칼타운이며, 원고는 최 경유와 이○숙 명의의 ○○메디칼타운 주식 5,100주(발행주식 총수의 51%)를 실제소유한 과점주주(원고는 처음부터 김○우와 김○홍 명의의 주식은 자선이 명의신탁한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메디칼타운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함에 따라, ○○메디칼타운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차로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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