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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4 2015고단1424
폭행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2015고단1481) 피고인은 2014.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1. 02:55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화장실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F(20세)에게 길을 비켜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에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아, 너같은 새끼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소리치며 위 화장실로 피해자를 밀어넣은 다음 화장실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3회 때리며 손바닥으로 머리 부분을 약 6회 때린 후, 주먹으로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머리 부분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2015고단1424)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1. 11:2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A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2. A의 진술서

3. 피해사진

4.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B 후단경합 확인) 2015고단14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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