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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경기도 포천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위 캠핑장을 매도하고 2014. 3.~4.경부터 위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 25. F로부터 위 캠핑장을 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원은 2012. 7. 25.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약정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3. 9. 13. F와 ‘피고인이 매달 300만 원씩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캠핑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로도 F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캠핑장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7. 1,200만 원, 2013. 12. 26. 1,8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그 중 1,800만 원을 2014. 2. 9. 반환하고 그 차액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첨부된 계약서 사본, 수기 정산 쪽지

1. 수사보고(자료제출-고소인)와 첨부된 계약포기각서 사본, 문자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크기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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