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7.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분양대행업자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와 수원시 영통구 E 지상 F 상가 건물에 대한 분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23. 피고 C 주식회사의 분양대행을 통하여 F 제1층 제10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10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되, 계약금 3억 1,800만 원은 계약 당일까지, 1차 중도금 1억 600만 원은 2014. 8. 22.까지, 잔금 6억 3,600만 원은 2014. 9. 30.까지 각 납부하기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 D와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억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중도금이나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대금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하고, 피고 D는 원고의 기납부금액에서 위약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한다고 되어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중도금 및 잔금납부기일이 지나도록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 D는 2015. 2. 11. 원고에게 중도금, 잔금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2015. 2. 27.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2015. 4. 29. 피고 D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지 요청서 및 재분양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사. 이에 피고 D는 2015. 5. 12. 계약금 3억 1,800만 원 중 분양대금 10% 상당액인 1억 600만 원을 해지위약금으로 몰취하고 나머지 2억 1,2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