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수원시 영통구 E 지상에 상가 건물인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분양대행업자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위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23. 피고 C를 통하여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1층 제1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10억 6,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되, 계약금 3억 1,800만 원은 계약 당일까지, 1차 중도금 1억 600만 원은 2014. 8. 22.까지, 잔금 6억 3,600만 원은 2014. 9. 30.까지 각 납부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D에게 계약금 3억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7조에 의하면, ‘원고가 중도금이나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대금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피고 D에 귀속시키고, 피고 D는 원고의 기납부금액에서 위 위약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 D는 2015. 2. 11. 원고에게 중도금, 잔금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2015. 2. 27.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2015. 4. 29. 피고 D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지 요청서 및 재분양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사. 이에 피고 D는 2015. 5. 12. 계약금 3억 1,800만 원 중 분양대금 10% 상당액인 1억 6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한 후 나머지 2억 1,2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