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머573 부동산명도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31. 서울 서초구 C 대 329.9㎡ 및 그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주택 3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은 2012. 5. 31. 지급, 잔금 1,800만 원은 2012. 6. 25. 지급), 차임 월 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6. 25.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보증금 잔금 1,800만 원을 2012. 6. 25.까지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수차례 잔금 지급을 촉구한 후 2012. 8. 2. 원고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을 발송하여 그 서면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모친 D은 피고에게 2012. 9. 10.까지 보증금 잔금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그 약속을 불이행할 경우 자발적으로 2012. 9. 17.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2012. 9. 10.에도 원고에게 보증금 잔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2. 9. 12.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7636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일시 금액 명목 2012. 8. 23. 143만 원 차임 2012. 9. 20. 200만 원 보증금 2012. 10. 2. 143만 원 차임 2012. 10. 25. 1,000만 원 보증금 2012. 10. 31. 143만 원 차임 2012. 11. 27. 143만 원 차임 2012. 12. 31. 143만 원 차임 2013. 1. 31. 43만 원 차임 2013. 3. 21. 195만 원 차임 2013. 6. 21. 260만 원 차임 합계 차임 명목 1,213만 원 / 보증금 명목 1,200만 원
마.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해지 통지 후 2013. 6. 21.까지 피고에게 보증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