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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고단6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광고대행 서비스, 신문 및 정기간행물 제조, 캠핑용품 도소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E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서울 노원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B는 전국 700여 개 캠핑장에 캠핑 관련물품을 납품하고 있고 앞으로 전국 2,800여 개 캠핑장에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 전국 캠핑장을 상대로 무가지를 발행하고 있고, 앞으로 무가지를 지속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나에게 독점 납품 대가 및 광고비로 총 3,300만 원을 지급하면, D에서 생산하는 닭요리 제품을 전국 캠핑장에 독점적으로 납품해 주고, 계약기간 동안 위 무가지에 광고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국 캠핑장에 캠핑 관련 물품을 납품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무가지를 지속적으로 발행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두 피고인의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광고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속대로 D의 제품을 전국 캠핑장에 독점적으로 납품을 해주거나 지속적으로 무가지에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경 B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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