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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9.04 2012가합5796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다. 2)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B은 1427호, 1428호, 1429호의 사용자, 피고 C는 1427호, 1428호의 소유자 겸 사용자, 피고 D는 1429호의 소유자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위 각 호실을 소유 또는 사용하면서 미납한 관리비와 창고 사용료, 병원 간판 제작비 등은 아래와 같다.

순번 피고 기간 명목 금액 1 B 2008. 1. ~ 2014. 1.말경 (1427, 1428호) 2006. 7. ~ 2012. 10.말경 (1429호) 관리비(연체료 포함) 81,537,350 2004. 10. ~ 2012. 3. 14층 동편 창고 사용료 9,000,000 2005. 10. ~ 2012. 3. 15층 동편 창고 사용료 7,800,000 2008. 10. ~ 2012. 11. 1층 동편 창고 사용료 2,500,000 2 C 2008. 1. ~ 2014. 1.말경 (1427, 1428호) 관리비(연체료 포함) 37,961,380 병원 간판 제작비 8,800,000 2011. 3. ~

5.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 300,000 3 D 2006. 7. ~ 2012. 10.말경 (1429호) 관리비(연체료 포함) 43,575,970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이유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D는 원고가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직계존비속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고 적법한 관리규약도 존재하지 않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라 할 수 없고, 원고의 대표자인 F이 적법한 관리단 총회 결의를 거쳐 관리인으로 선임된 적이 없으므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F의 대표할 권한 유무에 관하여 원고는 2012. 2. 2. 관리단집회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F을 적법하게 선출하였으며, 2013. 1. 15.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부칙상 이사회 임원 및 이사의 임기를 정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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