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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나363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와 피고에 관한 부분(주문 제1, 3, 5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 21.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원고의 이름으로 소유권 신규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8. 말경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맡겨 두었는데, C은 2001. 10. 말경 위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C은 위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2002년 말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 차량으로 신고하여 2016. 10. 8. 경찰서를 통해 위 자동차를 인수하였고, 그 후 이를 폐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고,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태료, 범칙금 등을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위 과태료,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그 체납통지와 압류독촉장 때문에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2002년 말경 원고의 동의 아래 피고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설령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C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이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중 이 사건 소 제기 10년 전에 발생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2. 2. 20. 원고에게 48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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