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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7 2014가단3180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9. 25.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12. 말경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고, 망 E은 2001. 12. 31. 제3자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09. 2. 18.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주), AXA손해보험(주) 등과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망 E은 2008. 6. 1. 사망하여 남편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이 망 E의 권리의무를 공동상속하였고,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3/7 : 2/7 : 2/7 이다. 라.

피고 B은 망 E의 사망 이후인 2009. 2. 18.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등과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보험계약을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4. 2. 28.까지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강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제4항). 위와 같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도 자동차의 ‘양도자’로서 양수인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도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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