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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나30768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전제사실

가. 시립공설묘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인 피고 구리시 소유인 구리시 사노동 산 175-20 묘지 68,628㎡ 내에는 원고 모친의 분묘(분묘번호 C, 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구리시 소속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서 시립공설묘지 관리인이다.

나. 피고 B은 2014. 12. 말경 위 분묘 앞 봉분 앞에 상석이 있고, 그 곁에 묘비가 있으며, 그 아래로 바로 높지 않은 석조 축대가 있다

(갑 5호증의 사진, 을나 2호증의 2 각 사진의 영상 참조) 의 축대 부근 위에 있던 사철나무 덤불 부근의 나무 2그루를 원고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나무 밑동 부분을 절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9.경 이를 발견하고 ‘피고 B이 원고가 29년 전 식재한 사철나무 1그루와 진달래나무 1그루를 잘라 손괴하였다’고 경찰에 고발하였다. 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015. 3. 30. 피고 B이 시가미상의 위 나무 2그루를 손괴한 사실은 인정되나 통행 장애 민원해결과 나무뿌리로 인한 석축 붕괴 우려 불식을 위해 벌목을 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가 1호증, 을나 1, 3~7호증의 각 기재, 갑 1, 2, 5, 7호증 각 사진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무단 벌목된 사철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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