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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6고합5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F 소재 인쇄업체인 ‘G ’를 운영하던 중 경영 악화로 거래처인 H 운영의 주식회사 I에 대한 미지급 채무가 3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게 되고, 그 외에도 직원들에 대한 체불 임금,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채무 등 채무금액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하여 주식회사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 H과 협의하여, 위 G를 H의 아들인 J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K 아래와 같이 G의 영업을 양도 받으면서 주식회사 G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으로 상호를 순차 변경하였다.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만 한다.

에 영업 양도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I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부담하는 기존 G의 채무를 모두 피해자 회사에게 이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1. 경 위 G 사무실에서 J과 구체적인 양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J에게 “G 의 기존 채무가 약 10억 원 정도 있으나 월 매출액이 3억 원이고, 순 이익은 1억 원 정도 된다, G와 관련된 모든 채무와 채권을 인수하면 영업장 내에 있는 모든 인쇄 기계를 이용하여 내가 사업을 운영하던 것과 똑같이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이전인 2014. 1. 24. 경 G의 직원이 던 B가 회사를 나가 창업한 인쇄업체 ‘L ’에 피해자 회사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 피고인이 리스한 시가 약 3억 원 상당의 인쇄기계인 미쓰 비시 대국 전 4 색 기계 1대, CTP 출력기 1대, 필름 출력기 1대( 이하 ‘ 이 사건 인쇄기계 ’라고 한다 )를 양도하였고, 위 인쇄기계에 저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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