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피고(‘주식회사 F’에서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를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게 2009. 12. 31. 3억 원, 2010. 1. 8. 2억 원을 변제기 2010. 6. 30.로 약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2013. 3. 27.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 중 2억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수금 2억 원 중 일부인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10억 원을, 변제기 2010. 6. 30.로 약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2009. 12. 29. 3억 원, 2010. 1. 8. 2억 원을 각 피고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09. 12. 31. 3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2010. 1. 8. 2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각 교부하였는데, 위 각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에는 위 돈이 ‘차입금’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G, H,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I은 2009. 6.경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0억 1,250만 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주식 150만 주를 배정받은 사실, I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위 돈에는 소외 G, J이 투자한 돈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당시 소외 회사와 G는 G가 소외 회사에 투자를 하면 소외 회사도 G가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K에 투자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소외 회사가 K에 투자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