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의 러시아인 노동자( 일명 ‘D’) 와 함께 2016. 10. 21. 03:45 경 공주시 E에 있는 F 415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창고에 들어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금 정산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을 확보할 목적으로, 위 장소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40만 원 상당의 예취기 18대( 빨간 색 ’ 제노아‘ 예취기 12대, 노란색 ’ 에코‘ 예취기 4대, 주황색 ’ 미쓰 비시‘ 예취기 2대 )를 당시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피해자 소유의 봉고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위 ‘D’ 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1매, 사진 설명(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