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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5459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5. 7.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26.부터 2014. 5. 25.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2,3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2억 700만 원은 2012. 5. 26.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2. 5. 25. 하나은행에 1억 6,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하나은행은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전세자금 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하단에는 수기로 '전세입자의 이주가 해결되지 않아 원고의 입주가 지연되는바, 본 계약을 파기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부분을 책임지겠음 은행대출금 1억 6,000만 원과 중도상환수수료 1.5%의 배상을 피고가

7. 6. 2012. 7. 6.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까지 해결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하나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누나이자 대리인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후 피고가 종전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자 E는 피고를 대리하여 2012. 7.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자금 대출금 1억 6,000만 원 및 중도상환수수료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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