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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4941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산 금정구 C 114동 5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30.부터 2014. 1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계약 체결일에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을, 2012. 12. 30. 잔금 1억 8,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원고의 딸 D으로 하여금 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경 D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D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먼저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에 따라 원고가 2014. 5. 20. D 명의의 은행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 6. 5. 1억 6,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은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5. 위와 같이 D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당일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D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전세권 해지증서 및 등기위임장 등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원고를 전세권자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D은 2014. 6. 7.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하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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