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5800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2007. 12. 12. C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08. 3. 12.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라고 주장하였는데, 2008. 11. 28. ‘C은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만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1990. 7. 23. 서울 송파구 D 지상 벽돌조 평슬라브 지붕 2층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 1, 2층 각 각 61.52㎡ 및 지층 68.9㎡를 매수하고, 1990. 8.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5.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14083호로 ‘C이 피고로부터 2011. 3. 29.경 서울 송파구 D, 지층을 임차함에 있어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채권 중 30,025,300원(이 사건 판결원금 3,000만 원 집행비용 25,300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만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 및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1, 을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층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건물 지층을 임대차보증 500만 원에 임대하고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1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