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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10624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7,43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2 제1, 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2 제1, 2항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D는 별지 목록 2 제3, 4항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E는 별지 목록 2 제5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그중 하나를 가리킬 때에는 별지 목록 2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건물’이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제1, 2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건물은 미등기건물이다.

나. 원고는 2012. 12. 20. 그 기간을 2012. 12. 27.부터 2014. 12. 27.까지로 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2 건물의 부지를 임대하였고,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3, 4 건물의 부지를 임대하였으며, 피고 E에게 이 사건 제5 건물의 부지를 임대하였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2015. 6.말경 원고가 피고 B, D, E에게 해지의 통고를 함으로써 2015. 12.말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나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건물의 부지를 인도하여야 하며, 피고 C은 이 사건 제1, 2 건물에서 퇴거하여야 하고, 피고 D는 이 사건 제3, 4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건물의 부지를 인도하여야 하며, 피고 E는 이 사건 제5 건물을 철거하고, 위 건물의 부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 B, D, E의 지상물매수청구에 관하여 ① 원고로부터, 피고 B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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