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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3261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로부터 3,2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1964. 6. 8. E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F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1964. 6. 9.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시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하여 1964. 8.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2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과정에서의 실수로 미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3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 나.

D는 2007. 9. 29. G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G가 사망하자 그 딸인 피고 B이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7.경 임대인인 D로부터 전대에 관한 동의를 받은 후 D 명의로 2014. 7. 22. 피고 C의 아들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H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 B은 이 사건 제2 건물 및 제3 건물 및 2층을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피고 C는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H 명의로 이 사건 제1 건물 및 제3 건물 중 1층에서 ‘I’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7. 10. 24. H 명의의 사업자 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2017. 10. 25. 피고 C 명의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같은 장소에서 ‘J’라는 상호로 현재까지 계속 식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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