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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5688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A 등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7. 1. 25.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2. 27.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코리아플라텍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씨엠텍크이다. 이하 ‘코리아플라텍’이라 한다)와 전남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623-1 소재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4억 7,000만 원, 공사기간 2014. 2. 28.부터 2014. 7. 28.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코리아플라텍으로부터 공사대금 4억 7,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9.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직원을 이 사건 건물에 상주시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로서 코리아플라텍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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