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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7.07 2014가단498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2014. 4. 초경 피고로부터 경주 B 소재 C 오토캠핑장 공사 중 건물 3개동, 축구장 및 족구장, 진입로 포장공사, 주차장 공사, 경계석 공사, 기반조성인 부지평판작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4. 4. 16.부터 2014. 7. 말까지, 공사금액 329,92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고가 그 금액을 현금으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와는 별개로 원고의 인부를 동원하여 경주시 D과 E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추가공사비 3,469,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외장ㆍ철골 인건비 15,300,000원이 미지급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29,920,000원 중 원고가 위 공사 관련 순수지출비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5,487,238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잔금 24,433,000원, 추가공사비 3,469,000원, 미지급 외장ㆍ철골 인건비 15,300,000원 합계 43,20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면서 직접 인부와 장비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피고 명의로 발행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다만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실제 이 사건 공사를 할 인부나 장비, 자재 등의 업체를 알선하고 공사비를 계산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며, 현장을 관리ㆍ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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