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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4가단294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6.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상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5. 23. 거제시 C 소재 D호텔의 2층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5. 25.부터 2011. 7. 15.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011. 7. 25.경 위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300만 원[= 1억 2,100만 원(계약금액 1억 1,000만 원 부가가치세 1,100만 원) - 8,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공사에 관한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17,325,233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추가공사비 17,325,233원과 부가가치세 1,732,523원 합계 19,057,7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가 수행한 추가공사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추가공사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위 추가공사비 17,325,2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았고, 미시공부분의 금액이 계약상 잔여 금액을 초과한다.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지체상금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공사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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