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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8나58912
용역비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주식회사 C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1,315,000,000원(부가세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1,300,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43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그 중 11%에 해당하는 143,000,000원을 피고가 이윤으로 가지고 원고에게 인건비 등 용역비로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으로 원고가 도면에서 준공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이윤이 발생하면 이를 원고가 가지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결과 48,143,021원의 이윤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60,000,000원, 이윤 48,143,021원의 합계 108,143,021원 중,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추가공사비 합계 17,072,001원(1차 추가공사비의 절반인 12,486,000원, 2차 추가공사비 4,586,001원)을 공제한 나머지 91,071,020원에 부가가치세 9,107,102원을 더한 100,178,12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수주 이전까지는 원고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현장관리비용으로 지급하였었다.

그런데 원고의 현장관리능력 부족으로 피고에게는 예산보다 공사비가 초과 지출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현장관리비용을 전부 가져가는 불합리가 발생하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에서는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동업을 하여 공사 수행으로 인한 수익과 손해를 모두 반분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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