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6 2014가단20577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도권교통본부로부터 청라~강서간 BRT시범사업 1단계 공사를 수주하여 위 공사 중 청라~강서간 BRT시범사업 토목공사 1단계 중 2공구에 대한 포장공사, 토공사 및 배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1. 1. 11. 선창건설 주식회사에 하도급 하였다.
나. A은 선창건설 주식회사(이하 ‘선창건설’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2011. 10. 25. 16:55경 이 사건 공사구간 중인 인천 계양구 서운동 16-28 서운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B 아반떼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공사구간 드럼통 사이에서 나와 3차로로 진입 중, 같은 차선에서 인천 서운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C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고, 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C은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기흉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3. 1. 29.까지 C에게 치료비 27,164,350원, 합의금 8,600만 원, 대물수리비 2,453,410원 합계 122,422,8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