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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합53043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3,442,9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6. 4. 1.까지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종이세상(이하 ‘피고 종이세상’)은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707-10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에서 종이류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위 피고는 건물 옆 비닐하우스를 제품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 주위 철재울타리 바로 옆 공간에 드럼통(이하 ‘이 사건 드럼통’)을 설치하여 쓰레기 소각설비로 활용하여 왔다.

나. 2014. 12. 31. 23:26경 피고 건물 쪽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로 피고 건물과 비닐하우스가 전소되었고, 인접한 같은 리 707-9 지상 건물(이하 ‘원고 건물’)로 불이 옮겨 붙어 원고 건물도 전소되었다.

다. 원고 건물은 ‘주식회사 광운도기타일’(이하 ‘광운도기’)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던 곳으로서 이 사건 화재로 위 건물과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위생비데, 수도꼭지 등 제품이 전소되어 광운도기는 350,850,87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광운도기와 사이에 원고 건물과 동산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5. 3. 16. 광운도기에 보험금으로 319,293,787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는 피고 종이세상과 사이에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계약(보험기간 2012. 11. 16. ~ 2017. 11. 16.)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58, 61 내지 65호증, 을 제1,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종이세상의 드럼통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종이세상은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책임)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광운도기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 동부화재는 피고 종이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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