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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19가단124337
손해배상(국)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9. 3. 30.부터 2019. 3. 31.까지 피고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물금읍장의 주최로 양산시 황산공원 일원에서 물금 벚꽃축제(이하 “이 사건 축제”라고 한다)가 개최되어 많은 사람들이 위 축제 장소를 찾았다.

원고는 2019. 3. 31. 10:40경 양산시 물금읍 물금지하차도 교차로 중 낙동로 물금취수장 방향에서 중산 지하차도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위 양산시 물금읍 물금지하차도 교차로장소(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에 붉은색의 플라스틱 재질의 드럼통을 설치하고 바람으로 인한 드럼통의 전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럼통 사이에 줄(이하 위 드럼통과 그 사이에 연결된 줄을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연결하여 이 사건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장소에 있던 위 드럼통 사이에 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를 타고 드럼통 사이를 통과하려고 하다가 줄에 자전거가 걸려 넘어지면서 이로 인하여 우측 쇄골 간부 골절, 우측 늑골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타고 있던 자전거가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평소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드럼통 사이에 연결된 줄을 멀리서도 육안으로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현장에 설치된 드럼통 사이에 연결된 줄은 멀리서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였고 사고장소 부근에 안전요원의 배치도 없었다.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사고현장을 지나다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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