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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나202387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부분

가.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의 발화부위와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48916 판결 참조). 갑 제13호증의 기재, 앞서 든 각 증거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화재 진화 당시 이 사건 드럼통 안에는 많은 양의 종이가 타고 남은 재와 불씨가 남아있었고, 드럼통 위에 있던 사각형 모양의 나무 판자 덮개는 드럼통 둘레를 따라 불에 타 원형으로 뚫린 채 나머지 부분만 남아있었는데, 만약 외부에서 발생한 불이 위 나무 판자 덮개에 옮겨붙은 것이라면 경험칙상 위와 같은 모양으로 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드럼통 바로 위쪽 철재 울타리에는 드럼통 부분에서 발생한 화염으로 생성된 수열(受熱) 흔적과 드럼통에서 약 2m 정도 떨어진 피고 건물 쪽으로 연이어 생성된 탄화(炭化) 흔적도 뚜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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