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6.부터 2018. 4.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9. 16. 원고로부터 광명시 C 지상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 임대기간 2016. 9.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2015. 5. 5. 1:38경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와 인접한 원고 소유의 다른 비닐하우스가 전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하며, 이 사건 화재로 전소된 이 사건 비닐하우스와 원고 소유의 인접 비닐하우스를 통칭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이라 한다). 아울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화염이 확대되어 인접 토지의 컨테이너, 주유소 부속창고 등이 일부 소훼되었다.
다. 이에 원고 소유 인접 비닐하우스 임차인이던 주식회사 D와 인접 토지에서 드럼통 야적장, 주유소 등을 운영하던 E, F(이하 ‘주식회사 D 등’이라 한다)는 주위적으로 원ㆍ피고를 상대로 일반 공동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 76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원고를 상대로 공작물 소유자 책임(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10912(본소), 2017가합1005(반소)].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2017. 7. 6.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은 2018. 2.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①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부이며, ②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점유자이던 피고가 이 사건 화재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