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관리이사이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6:00경 김해시 E에 있는 D 공장에서 근무하는 도중 위 공장의 근로자인 피해자 F(49세)가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빈 드럼통의 절단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통상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 드럼통의 뚜껑을 열어 내부에 남아있을지 모를 유해물질이나 가스를 배출하고, 근로자에게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 교육이나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밀폐된 드럼통 절단 작업을 하면서 미리 드럼통 뚜껑을 열어 내부의 유해물질이나 가스를 배출하지 아니한 채 산소용접기로 절단 작업을 바람에 드럼통이 산소용접기의 열기에 팽창, 폭발하면서 드럼통 뚜껑 부분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바닥의 골절, 폐쇄성, 뇌의 기타 장애, 세밀 골절, 광대뼈, 미만성 뇌신경축시 손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