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가 2018. 4. 20.경 C과 맺은...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의 아들인 망 C에게 대출을 해주었고, 원고는 2008. 6. 27. 주식회사 D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최종적으로 C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403648호로 위 대출원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6. 2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4,567,085원과 그 중 7,193,256원에 대하여 2008.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의 남편인 E은 2018. 4. 20.경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피고와 아들인 C 등이 있었고, C의 상속분은 2/13이다.
피고는 2018. 4. 20.경 C 등의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이에 E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80825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13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가 승계하게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없어지거나 감소되게 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 중 피고와 C 사이의 부분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