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8. 4. 1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4. D 주식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C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C에 대하여 적법하게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E F C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위 가.
항 기재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C는 원고에게 9,16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5. 3.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8. 3. 22.자 대구지방법원 2018차전4872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다. C의 부친인 G는 2018. 4. 13. 사망하였고, 그에 따른 법정상속분은 G의 배우자인 피고가 3/11, C는 2/11였다.
2018. 4. 13. G의 상속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다.
항 기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8. 10. 2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 중 C의 법정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한 부분은 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위 지분에 관하여 C에게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